정부가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와 LED 램프 등 51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LED등기구, LED램프, 코드, 절연전선, 케이블 등 196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리콜명령한 51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컨버터, 전류퓨즈 등 주요부품을 변경하거나 누락한 채 제조해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D 등기구 22개 제품은 발광부를 보호하는 등기구 커버가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사람의 손이 닿으면 감전될 수 있으며 LED램프 2개 제품은 발광부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의 우려가 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번 불법ㆍ불량 LED제품 적발을 계기로 법 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부품을 변경해 제조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리콜명령과 인증취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LED등기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안전성조사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2분기 중 경찰청과 합동으로 LED 불법ㆍ불량제품 제조공장을 단속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공동으로 연중 전국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