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국진출 막는 비관세장벽… "인증 허가ㆍ등록 간소화 필요"

입력 2015-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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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부, 비용부담 완화ㆍ소요시간 단축 추진해야

국내 중소기업들이 중국 수출시 각종 인증, 통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중국진출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중국강제인증(CCC) 획득시 중국외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 불인정 △중국식약청(CFDA) 허가‧등록시 기간 및 비용 과다 소요 △부당한 행정처리ㆍ행정요구에 따른 통관지연 △중국상표‧특허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이 불충분하고 처벌이 경미한 것 △정책당국의 일관성 결여 △중앙정부의 포괄적 법제정과 지방정부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부여 △외자기업 투자제한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중국의 인증제도와 관련해서는 ‘처리기간ㆍ비용과다 소요’, ‘정보부족, 중국어 소통장애’,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빈번한 규정개정ㆍ사전고지 불충분’ 등 세관당국과 관련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가 중국 측에 △허가‧등록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57.8%) △정책ㆍ제도 변화시 사전고지(23.8%)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해달라고 희망했다. 다음으론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ㆍ정보제공(40.3%) △중국 비관세장벽 민원해결 창구 개설‧운영(36.5%) △해외인‧허가 획득 자금지원 확대(31.7%) △해외인‧허가 관련 컨설팅 및 교육제공(30.5%)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김태환 통상정책실장은 “중소기업들이 중국 진출과 관련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하는 것이 바로 비관세장벽으로 한‧중 FTA가 발효된다고 해도 비관세장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중국의 허가‧등록제도와 관련해 비용부담 완화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한편,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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