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교육비, 연금 등 공제지출이 전혀 없는 싱글 A씨(총 급여 3000만원)는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액공제 전환으로 15만7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보완 대책을 적용할 경우 4만3000원 돌려받게 돼 총 20만원 세 부담이 줄었다.
#. 6세 이하 자녀 두 명을 둔 직장인 B씨(급여 5000만원)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10만2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했지만 자녀세액공제 확대 보완책을 적용할 경우 4만8000원을 환급받게 돼 총 15만원의 세 부담이 감소했다.
이번 보완책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자녀세액공제 수준이 셋째 자녀부터 기존 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30만원으로 확대됐다.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첫째는 기존과 같이 공제 혜택이 없지만 둘째부터 15만원의 공제가 추가된다.
출산ㆍ입양에 대한 세액공제(1인당 30만원)도 신설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기존 12%에서 15%로 확대돼 총 63만명이 408억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
근로소득세액 공제율과 한도가 확대돼 급여 2500만~4000만원의 1인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공제한도의 경우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이 인상된다.
‘싱글세’ 논란이 있었던 독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13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 수준을 15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만으로도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 1인 가구의 세 부담 증가가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해 1만원 인상으로 정했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 대상은 대부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보완책으로 환급받는 541만명 근로자 중에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가 513만명(3678억원)으로 95%에 달한다.
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다자녀, 출산 시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28만명(5.2%, 549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 세 부담 증가자 205만명 중 202만명(98.5%)은 세 부담 증가분이 전액 해소돼 사실상 5500만원 이하 세 부담 증가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평했다.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책을 내놓은 배경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반영된 2월 월급을 받은 직장인들의 불만이 폭주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에서 평균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던 연봉 5500만원 이하에서도 세 부담 증가 사례가 나타나면서 “직장인들만 봉이냐”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1619만명의 소득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중에서도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가구, 맞벌이 가구 중 자녀관련 공제를 배우자가 받아 본인공제만 적용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통합 등의 영향을 받은 3자녀 이상·출산 가구, 배우자만 있거나 6세 이하 자녀가 1명 이하 있는 경우 등 약 205만명(15%, 1639억원)에서 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말정산 논란이 일자 “원래 취지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세법 개정을 통해 약 9300억원의 소득세 세수 증대 효과를 예측했다. 늘어난 재원은 근로장려금 확대와 자녀장려금 신설 등 저소득층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보완대책을 소급 적용할 경우 세수는 7200억원 증가에 그친다.
기재부는 “이번 연말정산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