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3개 발전관련 공기업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사비를 깎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이들 3개사가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한국남동발전, 남부ㆍ서부ㆍ중부발전 등 4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흑석변전소 토건공사를 비롯한 6건의 공사를 발주한 뒤 공사가 일부중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건설사들에게 2억5000만원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4년 8월까지 화천댐 비상방류구 수문설치공사에서 1억9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삭감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공사에서도 지연보상금 등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한 경고조치를 받은 나머지 4개 업체들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대부분 건설공사 대금을 깎고 기성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