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은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취하됐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으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의한 대표이사권한이 행사되고 있었지만 신청인의 소 취하로 직무대행체제 탈피와 최종욱 대표이사 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참엔지니어링은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취하됐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으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의한 대표이사권한이 행사되고 있었지만 신청인의 소 취하로 직무대행체제 탈피와 최종욱 대표이사 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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