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4월 3일 오전 현재까지 한 주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82건, 정부입법 3건 등 총 85건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의 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분의 2의 범위로 정하도록 했다.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을 해소하고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을 기하는 한편,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난임의 경우 직장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병원 시술이 필요하고 여성의 경우 수정난의 착상을 위해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통해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을 강화했다.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환 학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취업 후 종합·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소득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상환 방식을 신고·납부 방식에서 고지 납부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받은 채무자가 원천공제 대신 일괄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