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3회 만에 결론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주요 이유가 항공법상 항로변경죄를 인정했기 때문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법리검토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재판부 "20일 결심공판 진행"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일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법리 문제에 대해 오늘 (공판준비기일) 전에도 후로도 계속 검토하고 있으니 다툼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 한 번에 변론을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의견대로라면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2번째 기일이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공판이 되고, 선고일 까지 합해 3회만에 항소심 재판이 끝나게 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월 12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변호인단, "항로변경죄 인정은 부당" 1심 주장 유지
한편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항소심에서도 항공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의 법리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기보다는 주요 혐의 부분에 대해 유·무죄를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변호인측은 "조 전 부사장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드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뉘우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항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다만 항로변경죄 등 법률 판단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더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변호인단은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항공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법리를 다퉈 무죄를 선고받는 전략을 선택했다.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움직이라는 직접적 지시를 내리지 않은데다, 육로에서 비행기를 움직인 게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비행기가 움직였고, 육로에서 비행기가 이동한 것도 항로 변경으로 봐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사안인데,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 조현아,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 출석 "선처 바란다" 호소
이날 조 전 부사장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창백한 얼굴에 뿔테안경을 쓴 채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공기 운항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고 고의도 범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형벌 이전에 여론재판을 받고 있으며, 93일 간의 수감 생활로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라면서 "초범이고 합의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측은 3개월여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이 불면증 등 심리적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