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오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항소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이 변론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도 주목된다.
앞서 1심 변호인단은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항공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법리를 다퉈 무죄를 선고받는 전략을 선택했다.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움직이라는 직접적 지시를 내리지 않은데다, 육로에서 비행기를 움직인 게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비행기가 움직였고, 육로에서 비행기가 이동한 것도 항로 변경으로 봐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사안인데,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육로에서 비행기를 이동시킨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국내에서 판단한 선례가 없다. 따라서 1심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소심 변호인단으로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 다시 한 번 항공법상 항로변경죄 부분에 무죄를 다툴지, 아니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해 집행유예를 받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할 지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통상 공판 초반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정리하므로, 조 전 부사장 측의 변론전략은 1일 첫 공판기일에서 드러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