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조종실 2인 상주’ 규정 도입

입력 2015-04-0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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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들에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항공사들이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1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7일 항공사에 조종실 2인 상주 관련 자체 보안규정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지난달 30일부터 자체 매뉴얼을 개정하고 사내 공지 후 바로 2인 상주제를 시행했다. 이스타항공도 같은 날부터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적용했다.

티웨이항공도 조종실에 항상 2명 이상 있도록 했다. 티웨이항공은 자체 규정을 수정하는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에어부산도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고 교육 등을 거쳐 이달 초부터 조종실 2인 상주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사내공지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2인 상주 규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했다.

국내 7개 항공사 가운데 저먼윙스 사고 전에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 2곳이었다.

한편, 150명의 목숨을 앗아간 독일 저먼윙스 항공기의 추락 원인이 조종실에 홀로 남은 부기장의 고의 때문이라는 추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제적으로도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속속 도입 중이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ㆍ11 테러 후 조종사 1명이 조종실을 벗어나면 다른 승무원이 투입돼 항상 2명이 조종실을 지키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도 지난 27일 비행기 운항 내내 조종실에 2명의 승무원이 함께 있게 하도록 항공사들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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