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를 모두 근로자가 가져가면 자본가는 자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므로 자본을 투입하지 않아 생산이 안 되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 반면에 부가가치를 모두 자본가가 가져가도 근로자가 노동을 하지 않아 생산이 멈추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 즉 노동분배율이 양극단인 1이거나 0이면 경제성장률은 0이고, 이 양극단의 중간에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노동분배율이 존재한다.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노동분배율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의 노동분배율이다. 효율적 자원배분은 일한 만큼, 즉 생산성만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다. 이 생산성을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본인의 생산성을 과다계상하고, 사용자는 과소평가하므로 생산성 평가를 당사자인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맡길 수 없다. 노사가 자유롭게 구직·구인을 할 수 있으면 시장에서 생산성만큼 임금이 지급된다. 노사의 자유로운 구직·구인을 방해하는 것이 노동조합이다.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조정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노조의 압력과 노동법에 의해 거의 불가능하므로 임금은 어쩔 수 없이 생산성을 초과하게 된다.
1987년 6·29선언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의 급격한 증가(1986년 2675개 노조, 103만6000명 노조원에서 1989년 7883개 노조, 193만2000명 노조원)와 노사분규의 폭발적 증가(1986년 276건, 1987년 3749건, 1988년 1873건, 1989년 1616건)로 노사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노조에게 쏠리면서 큰 폭의 임금인상이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노동분배율이 1987년 52.4%에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62.4%로 10%포인트 급증하였다. OECD 국가들에 대한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노동분배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연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 그러므로 1987-1996년 동안 노동분배율의 급증만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2014년 노동분배율은 62.6%인데 앞으로 노동분배율이 더 올라갈수록 경제성장률은 더더욱 하락할 것이다.
노동분배율이 적절한 수준이 되려면 노동조합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노조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노조도 경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필수공익사업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파업하고 있는 종업원을 외부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 업무를 하·도급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노사관계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견제되고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파업 중 대체근로가 가능하려면 쟁의행위가 직장 밖에서 행해져야 한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파업을 하면 직장 밖으로 걸어나가지만(walk out) 우리나라의 모든 파업은 실제로 직장점거 파업이다. 직장 내에서 노조가 시위·농성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지만 경찰력 등 공권력은 사용자가 요청해도 개입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수단은 직장폐쇄이지만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직장폐쇄를 할 수 있어 사용자가 노조에 비해 불리하다.
둘째,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주의(corporatism)를 배격해야 한다. 고용안정과 노사관계 발전,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협의한다는 것은 국민적 컨센서스를 강조하는 정치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일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는 시장 대신에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 몫을 나누는 장(venue)을 제공한다. 법개정에 관한 논의도 노사 간의 밀고 당기는 협상을 통해 시장경제에 반하는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노동분배율에 도달하려면 협상에 의한 자원배분이 아니고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