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OECD의 ‘2014년 임금 과세(Taxing Wages)’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평균 임금의 167%를 받는 미혼가구가 부담하는 세금은 22.9%로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인 40.3%의 절반을 겨우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평균 소득의 미혼가구 조세부담률도 임금의 21.4%로 OECD 평균인 35.9%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30위로 우리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는 칠레, 뉴질렌드, 멕시코, 이스라엘 뿐이다.
반면 평균 임금을 받으며 자녀가 두명이 있는 홀벌이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과의 격차가 미혼가구 보다 줄어든다. 이들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19%로 OECD 평균인 26.4%와 비교해 7.4%포인트 차이가 난다. 고소득 미혼가구와 OECD 평균의 차이가 17.4%포인트, 평균 소득 미혼가구와 OECD 평균 차이가 14.5%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이다.
평균 임금의 67%를 받으면서 두 자녀를 거느린 한부모 가구의 경우 조세 부담률은 오히려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 이 가구의 조세 부담률은 17.4%로 OECD 평균 17.2%보다 0.2%포인트 높다. 34개 회원국에서도 17위로 미국 뿐 아니라 미혼 가구에 OECD 평균보다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덴마크, 네델란드 등 유럽국가 보다 높은 수준이다.
조세 부담률만 놓고 보면 기혼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 혜택이 매우 적은 것이다.
실제 OECD 국가들의 세제혜택을 보면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거나 아동 수당과 관련된 세금을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이에 대해 과세를 따로 매기지 않고 있다. 프랑스도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소득세, 주거세 등 세금 공제혜택 부여하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럽의 경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거나 프랑스처럼 자녀 수 대로 세금을 차등으로 부과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세제로서 자녀에 대한 혜택은 적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