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로 전방 10m 안 보이면 ‘긴급통행제한’

입력 2015-03-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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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안개로 인해 일어난 영종대교 106중 추돌 같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때 긴급히 통행을 제한하고, 차량에는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 카메라와 안개관측장비 등이 추가로 설치한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안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때는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영종대교 같은 해상교량에는 과속 구간단속 카메라와 무인단속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며 안개등, 경광등, 가드레일 등도 보강된다.

최악의 추돌사고가 난 영종대교에 구간단속 카메라가 1대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뒤늦게 영종대교에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속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가시거리에 따라 전광판에 제한속도를 표시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표지판과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고광도 전광판, 높이 2m 이하의 낮은 조명등도 설치된다.

뜨거운 공기 등으로 안개를 제거하는 ‘안개소산장치’와 안개 관측용 레이더 등도 확대 설치된다.

2018년까지 안개 다발지역 85곳에 안개관측장비(시정계)가 단계적으로 설치된다.

국토부는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뒷부분에 후방추돌경고등을 설치하도록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하고 향후 추돌경고등 설치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안개특보(예보ㆍ정보)를 이달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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