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13년간 지켜왔던 시장점유율 50%선이 무너진 가운데 또 다른 돌발 악재가 터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7일간 단독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2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방통위의 7일간 단독 영업정지 처분 뒤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전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서운한 감정을 표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과징금 수준에서 결정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단독 영업정지까지 동시에 이뤄져 답답하다”며 “이동통신시장은 매일 전쟁과 같은 상황인데,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 영향이 클 것 같다”고 토로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일일 평균 신규가입자 규모가 2만~3만명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7일간의 영업정지에 SK텔레콤은 최소 10만~20만명 규모의 가입자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SK텔레콤은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로 인해 최소 10만~20만명의 가입자를 유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번 봉괴 된 50%의 점유율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은 셈이다. 지난달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알뜰폰 포함)이 50%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미래부가 발표한 2015년 2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 결과를 보면 SK텔레콤의 가입자 수(알뜰폰 포함)는 2835만5645명으로 전달 대비 36만5019명(1.27%) 감소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도 50.01%에서 49.60%로 내려앉았다.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2년 신세기통신을 인수한 이래 처음이다. 알뜰폰 가입자 수를 제외하면 시장점유율이 46%선까지 떨어지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SK텔레콤은 이번 영업정지 결정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6 마케팅 전략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 갤럭시S6는 오는 10일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 갤럭시S6 특수를 누리지는 못할 처지인 것이다. 이 또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0%선을 기필코 고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0%선 유지라는 명분 대신 실리를 챙길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