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계의 대부로 불렸던 김태촌 씨의 양아들 김모(45)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코스닥 상장 업체 2∼3곳의 운영과 인수합병 과정에 개입해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함께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사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전직경영진들에게서 수사에 도움을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