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정산 4월서 6월로 늦추는 방안 추진

입력 2015-03-25 15:28 수정 2015-03-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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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연기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말정산 분할납부 기간인 3∼5월을 피해 추가 건보료를 납부하게 해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료 정산 개선 방안을 오는 31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이 진행되는데 이는 전년도 확정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장인 가입자는 1∼3월 건보료에 대해서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4월분부터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한다. 예컨데 2014년 1~3월의 경우는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4~12월은 2013년 소득으로 부과됐다. 만약 올 4월에 나오는 2014년 확정소득이 2012∼2013년보다 증가하면 보험료를 더 납부하고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직장인 1200만 명 중 소득이 증가한 761만 명이 1인당 평균 25만3000원(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한 바 있다.

앞서 문형표 장관은 "건보료 인상시기와 정산시기를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매월 건보료를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겈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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