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대구경북지역에서 시작한 설명회는 다음달 3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설명회 대상은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청년사업가 또는 예비협동조합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선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지원내용, 사업추진절차, 신청방법 안내와 함께 모범협동조합의 성공사례를 공유해 조합 비즈니스모데을 제시한다.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은 사업참여를 통해 협업ㆍ조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판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ㆍ선정 절차를 거쳐 최대 1억원(자부담금 15∼30%)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