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FINA 청문회 “고의성 없음” 강조

입력 2015-03-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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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뉴시스)

박태환(26)은 금지 약물 복용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청문회에서 강조했다.

박태환은 23일(이하 한국시간) 23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 참석해 선수 자격 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실시한 약물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FINA 청문회 출석을 통보받았다. 청문회는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태환의 요청으로 23일로 연기됐다.

박태환은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기 2개월전 국내 병원에서 척추 교정치료와 건강관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네비도(NEBIDO)를 주사해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박태환 측은 지금까지 네비도(NEBIDO) 주사에 대해 “금지약물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1월 병원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병원장이 네비도 주사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박태환에게 주사했다고 보고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FINA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박태환의 의견을 들었다. 박태환의 치료를 맡은 병원장을 신뢰했고, 병원장에게 도핑 테스트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FINA는 박태환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수 자격 정지를 2년이 아닌 18개월 처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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