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에서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거래가가 일정 이상일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른바 ‘반값 복비’를 강원도와 경기도에 이어 인천에서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23일 제2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13일께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거래에 반값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대상 주택은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0.9% 이하→ 0.5% 이하), 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0.8% 이하→ 0.4% 이하) 구간이다.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지만, 개정조례 시행이후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이 외에 나머지 구간은 개정조례가 시행돼도 중개수수료 부담액에 변동이 없다.
시는 최근 전셋값 상승에 따라 임대차 금액이 3억원이 넘는 주택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이번 개정조례가 시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