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외손자를 사칭하면서 아파트 철거사업 투자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원모(33)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씨는 정모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포스코 협력회사 대표이사이자 정준양 회장의 외손자라고 속하고 아파트 재건축사업 철거공사를 따올 수 있으니 투자금을 대달라고 말했다. 2013년 3월 정씨는 지인에게 5억원을 빌려 원씨에게 건냈다. 그러나 원씨는 정준양 회장의 외손자가 아니라 정 회장의 여동생의 외손자였고,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 5000만원을 받아냈다가 처벌을 받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7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