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계란 수백t을 시중에 유통시킨 양계조합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종일)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한국양계축산업 협동조합 전 조합장 오모(65)씨와 계란가공공장 전·현 공장장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장 생산팀장 이모(42)씨 등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생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공장 내 폐기물처리장에서 이미 계란액을 추출해 폐기해야 할 계란 껍데기에 남은 계란액 222t(시가 4억7천만원 상당)을 뽑아 정상 계란액에 혼합, 제과업체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처에서 반품한 계란 90여t(시가 2억원 상당)을 살균처리한 뒤 살균처리한 날짜를 제조일자로 바꿔 적은 라벨을 붙여 재판매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은 이 공장이 2008년에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특별한 위법 사항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장은 지난 3일 폐쇄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씨 등은 기술적인 문제로 계란액을 남김없이 추출하지 못하고 비위생적인 폐기물처리장으로 옮겨진 계란 껍데기에서 다시 계란액을 추출해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올렸다"며 "앞으로도 식품위해사범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