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청문회 23일 개최…박태환의 운명은?

입력 2015-03-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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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연합뉴스)

‘마린보이’박태환(26)의 금지약물 양성반응에 대한 징계 여부가 23일(이하 한국시간) 가려진다.

박태환은 23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 참석한다. 이기홍 회장(57·대한수영연맹)과 김지영 국제위원장(64·대한체육회), 스위스 현지 변호사, 국내 변호사가 박태환의 청문회를 돕기 위해 자리에 함께 한다.

이날 청문회 결과에 따라 박태환의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FINA는 금지약물 도핑의 경우 첫 적발에 2~4년의 자격정지를 내린다. 또 도핑 검출 테스트 날짜 이후의 랭킹과 메달, 점수는 무효가 된다. 이는 남기웅(21), 양준혁(21) 등 박태환과 함께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박태환이 18개월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7월에 있을 2015 러시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와 내년 8월 5일 개최되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

박태환 측은 지금까지 네비도(NEBIDO) 주사에 대해 “금지약물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 해도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 FINA 도핑 규정(DC 10.4)에 따르면 “선수에게 알리지 않은 채 주치의가 금지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도 처벌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선수는 선택한 주치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국가대표 수영선수였던 김지현(26)의 경우 처방받은 감기약에 금지약물 클렌부테롤이 포함돼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김지현에게 감기약을 처방한 의사가 청문회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있는지 몰랐다”고 증언했지만 중징계는 비할 수 없었다.

지난해 도하에서 열린 세계쇼트코스수영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루이즈 고메스(29·브라질)는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검출돼 규정(DC 10.4)에 의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박태환이 투여받은 테스토스테론은 FINA가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약물이어서 박태환의 경징계 희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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