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유족, S병원장 상대로 20억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5-03-17 16:22 수정 2015-03-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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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CA 엔터테인먼트)

故 신해철 유족들이 S병원장을 상대로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민사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신해철 유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로는 16일 “(어제)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채권신고를 했다. 채권 신고는 민사 소송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후 절차대로 민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동안 S병원은 신해철 사망이 유감스럽지만 의료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회생 절차를 둘러싸고 양측의 법정 공방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서로 측은 “1월부터 S병원 K원장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에 신고한 채권액은 20억 원이 조금 넘는데, 그 중 인정될 금액은 10억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K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S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고, 1월 5일 회생 절차가 시작됐다. S 병원 측은 오는 30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했지만, 신해철 유족의 신청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신해철 유족은 채권신고를 통해 변제 과정에서 유족몫만큼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故 신해철은 부검결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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