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종합금융보증’ 출시…기업형 임대사업자 자금조달 수월해져

입력 2015-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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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총사업비의 70%를 사업초기부터 임대종료시까지 보증하는 임대사업 종합금융 보증이 출시돼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사업자금 조달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초기 토지매입부터 임대주택 준공, 임대운영 및 분양전환까지 임대사업 전기간 동안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사업 초기에 한번의(one-stop) 보증심사로 임대사업 종료시까지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18일부터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의 큰 걸림돌은 초기 사업자금(토지대금) 확보와 장기간(최소 10년)의 안정적 자금조달이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부터 운영까지 최소 10년이상의 장기 자금운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임대사업은 준공시 회수가 불가하고 임대기간(10년) 및 최종 분양전환 후 자금이 회수된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초기자금과 안정적인 장기자금 지원이 핵심이라는 판단 하에 기존 분양주택 사업자의 원활한 초기자금(토지비)의 확보를 위해 지원했던 PF대출 보증을 임대사업 특성을 반영해 개선키로 한 것이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착공시의 PF대출, 기금 건설자금대출, 준공 후의 모기지보증 등 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복합 상품이다.

임대사업은 분양사업과 달리 준공시까지 사업비의 30~40% 수준(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납입)만 회수되는 현실을 반영해 분양주택 사업(50%)대비 지원한도를 상향했다.

토지비 및 사업 초기자금 용도의 PF대출과 주택기금 건설자금 대출을 패키지화해 보증을 지원한다.

공사 준공시부터 임대 운영기간 자금지원을 위한 모기지보증 및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정책(뉴스테이)’의 일환으로 출시되는 상품으로 일정 호수(건설임대 300호, 매입임대 100호) 이상 8년 이상 임대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금융비용이 연 2%이상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상품 출시 이후, 표준 PF대출 주관금융기관 및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과 업무 협약 등을 거쳐서 이르면 4~5월 중 첫 보증 사업장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올 상반기 중으로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 외에 임대료(모기지) 유동화 보증 등을 추가적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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