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기밀을 유출했음에도 경범죄를 적용 받아 실형을 면하자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47·한국명 김진우) 측이 김 박사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박사 측 변호인인 에비 데이비드 로웰 변호사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미국 법무부에 보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김 박사는 폭스뉴스의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 추가 핵실험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0년 8월 기소됐다. 그러나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북한 핵실험 정보를 언론에 얘기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는 반발이 커졌다.
김 박사 측은 오랜 법정다툼 끝에 검찰과 플리바겐(감형 조건 유죄 합의)을 통해 중범죄 인정 및 징역 13개월형에 합의한 뒤 현재 8개월째 복역하고 있다.
반면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은 자서전을 집필하던 작가 폴로 브로드웰과 불륜에 빠져 미국 대통령과 연관된 기밀정보 등을 무더기로 제공하고 관련 조사 때 연방수사국(FBI)에 의도적인 거짓 진술을 했음에도 법무부와 경범죄 혐의에 합의해 집행유예 2년에 벌금 4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로웰 변호사는 “이 사례는 사법당국이 하위 공무원과 고위 당국자에게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한다”며 “늦었지만 김 박사를 즉각 석방해 약간의 정의나 공정성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