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인대회 출신女 ‘성관계 동영상’ 피소 재벌가 사장 불기소 송치

입력 2015-03-16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성북경찰서는 미인대회 출신 여성과 교제하던 중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재벌가 사장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미인대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모(31·여)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이후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지워주지 않았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동의하에 찍었다가 나중에 지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촬영에 사용했다며 증거로 제출한 디지털 카메라를 복원·분석한 결과 문제의 장면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주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10,000
    • +4.64%
    • 이더리움
    • 4,616,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36,000
    • +3.41%
    • 리플
    • 1,009
    • +2.75%
    • 솔라나
    • 308,100
    • +2.46%
    • 에이다
    • 835
    • +2.33%
    • 이오스
    • 797
    • +0.5%
    • 트론
    • 254
    • -3.05%
    • 스텔라루멘
    • 181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13.43%
    • 체인링크
    • 19,740
    • -1.1%
    • 샌드박스
    • 4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