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서세원의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세원의 법률 대리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는 바이며, 피고인 서세원도 죄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룸 안에서 목을 졸랐다' 등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사건의 전체적인 전후 사정 등에 대해 변론해 정상 참작을 요청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세원 측은 사건 당시 CCTV 촬영 화면을 증거로 요청했다. 서세원 측은 CCTV 시연 중 "보시다시피 룸 안에 두 사람이 머문 시간이 채 2분이 안된다"며 "심각한 구타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세원 측은 "공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얘기하자'라고 말한 것이지만 서정희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자며 누워서 발버둥을 쳤다"며 "일으켜 세우려고 하니 '납치하려고 한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검찰 측은 CCTV 상에서 서정희가 서세원에게 구타를 당하는 모습과 목덜미를 잡혀 끌려가는 장면,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장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 등을 지적하며 서세원의 상해 혐의가 명백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검찰 측은 "서세원과 그의 지인 유 모씨가 서정희의 양팔과 양다리를 잡고 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서세원은 "팔을 잡아 일으켜 달라고 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서세원 측은 이어 "집에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서정희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자', '납치범이다', '성폭행을 하려 한다'고 말하니 굉장히 당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당시 서정희는 꼬리뼈를 다쳐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말했고 이에 서세원 역시 "나도 당시 부딪쳐 꼬리뼈를 다쳤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서정희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한편 이날 서정희는 "그날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받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면서 "판사님. 제가 죽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죽어서 이 자리에 없으면 믿으시겠습니까"라고 토로했다.
서정희는 이어 "CCTV가 없다 해서 진실이 왜곡되겠습니까? 분명히 목을 졸리고 저는 폭행을 당했다. 무서웠다"라고 오열했다. 이어 "(서세원이) '이혼을 안 해줄 거야', '죽여버릴 거야'라고 협박했다"면서 "그래서 저는 빌면서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라고 사정했다"고 눈물로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