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오는 13일부터 전북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단을 향후 5년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집적 현황과 생산실적이 낙후돼 있지만, 활성화 의지가 높은 시ㆍ도의 산단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50% 감면된다. 생산 제품에 대해서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정책자금 융자한도,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공공구매, R&D 자금 등을 우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조례 제ㆍ개정 등을 통해 입주기업에게 분양조건 완화, 자금 우대지원, 물류비ㆍ폐수처리비 지원 등 입주기업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해당 시ㆍ도의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