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에서 후퇴한 점을 아쉬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법 개정 논의와 위헌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채 입법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말한다.
당초 이 법은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김 전 위원장의 원안과는 무관하게 입법이 진행됐다. 이해충돌방지규정이 포함된 김 전 위원장의 원안은 2012년 입법예고됐지만, 법무부가 처리를 미루면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이상민 의원, 김기식 의원이 각각 김 전 위원장의 원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제출했고, 국회 정무위에서 의원발의안을 묶어 입법을 검토했다.
김 전 위원장이 이날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대해 재차 강조하면서 졸속입법 논란으로 역풍을 맞았던 정치권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부분도 언급해 위헌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사립학교가 추가돼 깜짝 놀랐다"면서도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한 내용과 상반된다. 대한변협은 언론인을 규제대상으로 삼은 조항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민간기업이나 시민사회와 차별대우를 하는 등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