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9·1대책 때 발표한 공공관리제를 개선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또 국회에서 가로막혔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서 주민 과반수가 승인하면 시공사 선정 시기를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임시국회가 종료됐지만 이노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관리제 개선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커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로써 오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9.1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가운데 아직 제대로 시행조차 불투명 한 것은 이 법이 유일하다. 공공관리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관리자로 참여해 조합 임원 선출과 시공사 선정 등에 참여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시공사로부터 자금지원과 사업 노하우 등을 전수받아 정비사업 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법이 박원순 시장이 있는 ‘서울’을 겨냥해 공공관리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공관리제는 현재 서울과 부산이 조례를 통해 지역 내 정비사업에는 모두 의무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아예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못 박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업계는 이번 개정법 처리 불발로 강북과 강서 등 조합 운영자금이 부족한 지역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게 되는 등 서울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