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제조업체 팬택의 매각이 또 다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원밸류에셋이 팬택 인수대금 송금을 3주 가까이 미루자, 법원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밸류의 팬택 인수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다음주 월요일(9일)은 되어봐야 결정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원밸류에셋에 본계약 체결을 위해 4일(한국시간)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선입금하고 이달 13일까지 잔금 900억원 가량을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원밸류 측의 송금이 절차상 문제로 지연되고 있고, 아직 결정내린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법원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당초 법원은 팬택과 원밸류 측의 수의계약을 설연휴 전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밸류는 연휴가 끝나자 입금 시기를 미뤘다. 원밸류의 인수자금 송금이 늦어지는 이유는 현재 미국법에서 규정한 절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금융기관이 해외로 5만 달러(약 5600만원) 이상을 송금할 경우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원밸류는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27일께 입금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약속은 6일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과 매각주관사인 삼정KPMG가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하려던 계획을 접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원밸류와 수의계약 계획을 접고 조만간 2차 공개 입찰을 위한 공고를 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만약 팬택과 원밸류의 수의계약이 불발되면 팬택은 인수의향자가 없어 유찰됐던 지난해 11월 1차 공개매각 당시로 되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