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피해자 죄송" 변호인 보석 신청...올초 재판부 왜 징역 내렸나

입력 2015-03-05 20:40 수정 2015-03-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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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연과 다희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심리로 이지현 다희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지현 다희는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자리에서 다희는 ""너무 어리석었다. 모두에게 죄송하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지연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지연 다희 변호인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였다"면서 "이지연과 다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지연 다희 변호인은 "재판부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이지연 다희 변호인은 "6개월 넘게 구금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서 "나이 어린 피고들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지연 다희는 보석 신청을 한 상태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병헌 50억 협박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지연 다희는 각각 징역 1년2월, 징역 1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지연 다희에게 실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이병헌 씨는 모델 이 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 만한 태도를 보였으나, 모델 이 씨는 오히려 이병헌 씨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씨는 이병헌이 여러 차례 만나자는 요청을 회피했다"면서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 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다. 이 씨는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면서 이성적으로 이병헌을 좋아하지 않은 것이 실형 판단의 한 기준이 됐다.

한편 이민정은 곧 출산을 앞둔 상태다. 이민정 소속사 측은 "한 가정의 아내로 아이를 갖게 된 일은 축복할 일"이라며 "그러나 최근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이를 알리는 것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산모의 안정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등으로 인해 임신 사실에 대한 공개 시기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민정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발표 시기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일련의 사건들로 지금까지 걱정해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고민 속에 가족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보려 한다. 지금까지 기다리며 지켜봐 주신 분들께 앞으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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