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남베드로병원)
이번 현판식에는 강남베드로병원의 의료진들과 직원들 외에도 국가보훈처 남부보훈지청장과 각 지부장들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강남베드로 병원은 2017년 1월 31일까지 지정 기간 동안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료와 재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진료를 시행하게 된다.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비진료대상자는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등이다.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 받게 된다.
강남베드로병원 윤강준 대표원장은 “본원이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만큼 강남지역의 국가보훈대상 환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보훈위탁병원 지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보훈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