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 “증선위 과징금 부과는 前 대표이사의 공시의무 위반 때문”

입력 2015-02-26 18: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리젠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전 최대주주의 책임 하에 작성된 정기보고서 상의 문제로, 최근 경영권을 인수한 김우정 대표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26일 밝혔다.

전일 증선위는 보고서에 최대주주 변동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해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리젠에 과징금 6040만원을 부과했다.

2013년 당시 ㈜쓰리원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던 전 최대주주는 주식 차입 등을 통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으나 정기 보고서에는 이전 최대주주와 주식 양도 계약을 통해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했다.

리젠은 “현재 리젠은 쓰리원에서 사명을 변경하고 주력사업으로 코스메틱사업을 국내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 현재 경영진 및 리젠의 지분거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85,000
    • -1.02%
    • 이더리움
    • 4,516,000
    • -6.46%
    • 비트코인 캐시
    • 589,500
    • -9.03%
    • 리플
    • 945
    • -0.84%
    • 솔라나
    • 295,600
    • -5.2%
    • 에이다
    • 762
    • -13.31%
    • 이오스
    • 773
    • -6.64%
    • 트론
    • 251
    • +5.46%
    • 스텔라루멘
    • 178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00
    • -11.38%
    • 체인링크
    • 19,090
    • -10.16%
    • 샌드박스
    • 399
    • -9.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