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 땅의 국가 귀속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내달 말께 문제의 땅에 대한 귀속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법무부가 제기한 청주의 민영은 명의의 땅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후손들이 항소하지 않아 국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후손이 패소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후손 가운데 2명은 지난해 11월 5일, 나머지 3명은 작년 12월 24∼27일 판결문을 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올해 1월 10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앞으로 국가보훈처가 해당 땅을 관리하게 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8필지는 미등기로, 4필지는 후손 소유로 되어 있어 각각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문제의 땅이 국가 소유가 되는 데는 대략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영은의 후손 5명은 2011년 3월 청주시를 상대로 민영은 소유 토지 12필지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법무부는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지난해 2월 24일 후손 5명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 농공은행 설립 위원을,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