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규정이 위헌인 지 여부를 심판할 예정이다.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1990년 헌재는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성적 자기결정권도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사생활 자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남았다. 이 결정은 1993년 결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2001년에도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합헌 의견은 오히려 2명 증가해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간통죄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법의식이 여전하다는 게 다수 의견의 논거 중 하나였다. 당시 보수 성향의 권성 재판관은 "부부관계는 애정과 신의의 관계이므로, 형벌로 그 생성과 유지를 강요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소수의견을 유일하게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2008년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낸 재판관이 4명에 불과했다. 당시 김희옥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오히려 위헌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아슬아슬하게 위헌결정이 내려지지는 못했다. 당시 위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성도덕이라는 사회적 법익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