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26일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

입력 2015-02-24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선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과거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이들 중 일부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한 것으로 양형이 비교적 센 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앞서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1990∼2008년 네 차례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지난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이후 2011년 8월 의정부지법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모(52·여)씨 사건을 심리하던 중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밖에도 다수의 개인이 헌법소원을 냈다.

당초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다섯번째 결정은 작년 하반기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심리에 밀려 선고 시점이 다소 미뤄졌다.

종전 헌법재판소법 47조는 법이 제정된 때까지 위헌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작년 5월 법 개정으로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로 소급 범위가 줄었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난 것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명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약 10만명 중 대부분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종전 합헌 결정이 난 2008년 10월 이후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수천명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질 경우 위자료 청구 등 민사·가사소송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06,000
    • +3.51%
    • 이더리움
    • 4,470,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1.58%
    • 리플
    • 819
    • +0.61%
    • 솔라나
    • 304,300
    • +5.92%
    • 에이다
    • 833
    • +1.96%
    • 이오스
    • 783
    • +4.54%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00
    • -3.57%
    • 체인링크
    • 19,720
    • -2.57%
    • 샌드박스
    • 412
    • +2.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