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1ㆍ2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20ㆍ5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원,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구난차량 부당요금 피해를 막기 위해 분쟁 발생이 빈번한 구난장비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게 구난비용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운송시장 질서회복을 위해 불법등록 적발차량을 당초 허가된 차량으로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는 없앴다.
국토부는 불법등록ㆍ허가 용도 외 운행 적발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실적신고 단순 누락ㆍ오류 등의 경우에는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사업 전부정지에서 일부정지로 처분 기준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