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KT 측과 케이블협회 측은 서로가 손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합산규제를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격론 끝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KT는 이에 대해 “시장 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사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내 방송산업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합산규제가 법제화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헌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위성방송은 남북통일을 대비해 준비된 서비스로 도서·산간·벽지 주민 등 소외 계층에게 제공돼 왔다”면서 “양방향성이 구현되지 않는 위성전용상품까지 합산해 규제하는 것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더 받지 못하고 있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이뤄지며,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이 필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예외조항을 뒀다.
일단 법안은 3년 일몰제로 통과됐지만, 사실상 일몰제를 포함한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재결정 될 예정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일단 합산규제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3년 일몰제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협회는 "입법 과정을 통해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3년 일몰제로 인해 다시 입법 미비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협회는 "현재 KT 계열이 3분의 1 점유율에 도달하기까지 4~5년이 걸릴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규제가 3년후 폐지된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24일 미방위 전체회의 승인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