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CCTV 자료보관 30일 이상’·‘아동학대 신고 112 통합’ 등 대책 마련

입력 2015-02-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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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3일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CC(폐쇄회로)TV 영상자료 보관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하고 신고전화는 112로 정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서 정부와 ‘아동학대 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월 입법과제 특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환경조성 등을 목표로 특위안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토록 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폐쇄하고 아동학대 교사와 원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준해 112로 신고하고 아동학대나 아동학대 의심이 가는 경우 신고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육교사 자격취득 필수과목, 보수교육 과목에 인성 관련 과정 확대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보육교사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특위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법안으로 발의해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다만 사이버자격 취득 문제, 학점은행제 등은 교육부와 논의를 위해 3월 초에 2차 각론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법안은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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