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담뱃값 인상을 전후로 1인당 1보루로 정해져 있는 면세담배를 초과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국제여객선터미널 등에서 면세담배 허용 기준인 1인당 1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12월 3265건이었다. 이는 전달 1402건과 비교해 132%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 초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앞두고 면세담배 사재기가 크게 늘어난 결과였다.
담뱃값 인상 직후인 1월 적발건수도 2868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달 716건과 비교하면 4배로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담배 초과 반입 적발은 주로 이용객이 많은 인천공항에서 이뤄진 것으로, 여행객 1명이 2∼3보루를 반입하다가 적발된 게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현재 시중 담배와 면세담배 간의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면세담배 가격을 1보루당 1만9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