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 임영규, 결국 구속 기소

입력 2015-0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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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탤런트 임영규가 결국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17일 집행유예기간 중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임영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의 한 바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값을 치르지 않아 체포 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규는 지난 10월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기간에 벌어진 동종 사건이라 구속기소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영규가 술에 취해 사고를 일으킨 것은 이번 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는 음주 후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고, 2008년에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2007년 12월에는 서울 잠실의 한 술집에서 부동산 중개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양모씨(당시 35세ㆍ여)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구속됐었.

임영규는 지난해 11월 SBS ‘한밤의 TV연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알코올 치매를 고백하고 앞으로는 술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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