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장기임대주택 10% 확대를 논의할 방침이다.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무부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현안보고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의 인하를 점진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연 10%와 기준금리의 4배수 중 낮은 비율을 고르게 돼 있다. 이 경우 상한은 8% 수준 또는 기준금리 2%의 4배수 중 낮은 비율이 유력시되고 있다.
전월 기준 시중 전·월세 전환율은 실거래 기준으로 전체 주택 7.7%, 아파트 6.0%, 연립주택 8.1%, 단독 주택 9.1% 수준이다.
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장기임대주택(2014년, 5.8%) 비율을 앞으로 1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정부는 2017년까지 매년 11만호를 공급(2015년 12만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만 추가 확대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2+2년), 임대차 기간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어 임대료 인상, 수선비용 등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시·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