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사진=뉴시스)
가수 나훈아와 아내 정수경 씨의 이혼 소송이 저작권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윈은 11일 이투데이에 “나훈아 씨의 저작권 수입도 재산 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혼 후 발생한 저작권 수익의 일정 부분은 정 씨가 받을 권리가 있다”며 “현재 정확한 저작권 수입을 조사하고 있으며, 확인 후 이 부분도 재산 분할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파악중인 나훈아의 저작권 수입은 5000만원 선이다. 나훈아는 ‘영영’‘사랑’‘찔레꽃’‘고향역’‘인생길 나그네길’‘갈무리’‘정’‘사랑’ 등을 불렀고,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도 800여곡에 이른다. 이에 저작권 수입은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윈은 “나훈아 측에게 이혼과 관련해서 여러 번 내용 증명을 보냈고, 최근에야 회신을 받았다”며 “아마도 3월 이후 재판 기일이 잡히면 이혼과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씨는 지난 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