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82.7%가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사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의 82.7%에 해당하는 248개사가 △광고수수료 등 과다한 비용 지불 △부당한 차별취급 행위 △일방적인 정산절차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수수료 등 과다한 비용 지불이 72.9%로 가장 많았고, 이외 부당한 차별취급 행위(51.7%), 일방적인 정산절차 (40.3%) 순이었다.
또 입점 업체들은 오픈마켓 수수료와 광고비, 부가서비스 구매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며 현재보다 40% 이상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실질 금액은 수수료 1149만원, 광고비 7262만원, 부가서비스 3766만원 등이었다.
중기중앙회 측은 특히 “‘G마켓랭크’,‘옥션랭킹’,‘11번가랭킹’이라는 오픈마켓의 기본 검색순위는 모두 판매자의 광고상품 구매를 반영한 순위임에도 ‘랭크’ 또는 ‘랭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검색결과를 상품의 판매순위인 것으로 오인하게끔 유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입점업체에는 광고서비스 구매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오픈마켓에 대한 공정거래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