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츠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가 광희리츠에서 발생한 대표이사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리츠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와 리츠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실시한 광희리츠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각자대표 중 한 명인 박광준 대표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했다. 동생인 박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에서 이른바 ‘업계약’(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을 통해 약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건이 불거진 지난달 27일 국토부가 광희리츠의 비위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밝혔던 것과는 상반된다. 당시 국토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우리로서도 당황스럽다”며 “국토부의 감사는 투자내용이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계상의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어서 경영진의 비리를 알아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해석하고 있다. 국토부가 몇 차례에 걸쳐 부동산 리츠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행정적 제재를 소극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피감기관인 리츠사 대표와 국토부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담당자가 배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감사 결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통상 10월경 회계사를 동반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1월 말경 그 결과를 통보해 왔다”면서 “결과 통보를 앞둔 시점에서 담당 과장이 해당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리츠업계 2위 규모인 광희리츠의 김종국 각자대표는 지난달 27일 박광준 각자대표 등을 상대로 배임ㆍ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