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먹칠죄... 이수근 ‘7억’ 티아라 ‘4억’ 클라라는?

입력 2015-02-06 10:27 수정 2015-02-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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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CF 터지면 ‘이미지+수익’ 두 토끼, 문제 터지면 ‘배상폭탄’ 물의...연예인 잇단 판결에 경각심 부각

CF는 연예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제적 수입 창출원이다. 편당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모델료를 받아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뿐만 아니라 이미지 조성과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CF다. 거액의 돈이 오가다보니 광고계약 후 발생된 이미지 하락에 대해 연예인의 책임 논란이 계속돼 왔다. 최근 불법도박, 음주운전, 폭행, 이성문제 등 연예인들의 사회 물의가 계속되면서 광고주들이 법적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칼을 빼들었다.

불법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은 광고주에게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수근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체결한 이수근의 광고 계약금은 2억5000만원이었다. 이수근의 배상액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은 잇따른 연예인의 사회적 논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만 변호사는 “7억원이란 금액은 양자 간 합의에 근거한다. 계약 당시 어떤 행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얼마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이 있다. 실제 광고주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20억원으로 더 높았다. 불스원이나 이수근 측이 7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판까지 갔으면 액수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CF에 대한 잇따른 책임 배상은 이수근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이승연 역시 광고주에게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승연은 동양의 패션잡화브랜드 모델로 나서 4억5000만원을 받고 계약을 맺었지만 2013년 1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더 이상 방송 출연이 어려워졌다. 재판부는 “이승연이 계약 기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실제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로 인해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졌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한 클라라 역시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압박을 받았다. 광고주들은 “제품 홍보에 차질을 빚었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며 클라라에 대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효리는 2011년 12월 앨범 표절 논란으로 CF모델로 나선 업체에 1억9000만원의 배상액을 지불해야 했고, 티아라는 지난 2013년 9월, 멤버 간 왕따 논란으로 인한 이미지 추락으로 광고주에 4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계약내용에 준한다. 품위유지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이수근, 이승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에게 명확한 배상 책임을 묻는 추세라는 사실이다. 이른바 ‘이미지 먹칠 죄’라는 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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