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콜센터 여직원에 성희롱한 민원인 첫 형사고발

입력 2015-02-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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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1회, 욕설·협박은 3회 이상 '법적조치' 악성민원시스템 가동

고용노동부 콜센터 여성 상담사에게 성적발언과 폭언과 한 민원인이 형사 고발됐다. 고용부가 악성 민원인을 형사고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최근 부처 대표번호인 ‘1350’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사를 성희롱한 민원인 김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실업급여 인정요건을 문의하는 도중 상담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상담사에게 “X발놈” 등의 욕설과 함께 “XX나 빨아”, “XX하고 싶다” 등과 같은 도 넘는 성적인 발언을 수차례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콜센터 ‘1350’은 실업급여, 체불임금, 부당 노동행위 등 각종 노동 관련 민원을 상담하는 곳으로 지난해 고용노동행정 전화상담량은 월 186만건, 연 2243만건으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편이다. 특히 최근 2년간 전화 상담량이 12.9% 이상 늘면서 성희롱, 욕설, 협박 등 악성민원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화상담사에 대한 성희롱은 단 1회, 욕설·협박은 3차례 이상인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악성민원시스템을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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