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파동 속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거 ‘이중 소득공제’를 받았던 사실이 다시 입길에 올랐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06년, 2007년 배우자 기본, 특별공제를 신청해 이중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최 부총리 측의 인사청문회 자료와 국민연금 납입자료 등을 근거로 최 부총리의 배우자 장모씨가 2006년 4400만원, 2007년 1억8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 기간 최 후보자가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및 보험료 4500만원도 특별공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부당 이중공제라는 지적이었다.
최 부총리 측은 “실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다”며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이를 발견해 가산세를 포함해 전액을 완납했다”고 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결국 2009년9월15일 인사청문회에서 ‘세금 관련 정책입안도 많이 하는 전문가로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민주당 최철국 의원의 지적을 받고 “연말정산 서류를 좀 더 꼼꼼히 챙겨봤어야 했는데, 그런 점을 소홀하게 한 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와 관련, 야당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4일 “배우자에게 적지 않은 수입이 있었는데도 공제 받았던 건 큰 문제”라면서 “청문회가 아니었다면 부당 공제를 계속 받았을 수도 있잖나.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내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에게 보이기엔 당당하지 못한 과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