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일 수협 비리사고 방지를 담은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수협법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합원 중에서 선출했던 것에서 일선수협의 감사 2명 중 1명은 외부전문가로 선출토록 해 감사기능을 강화했다.
또 조합원 보호를 위해 외부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실시토록 하던 것을 매년 의무화했고 상임이사 궐위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속될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인을 파견해 상임이사 업무를 대행토록 개정했다.
또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만 실시하고 있던 내부업무 통제제도(준법감시인)를 지도경제사업부문에도 도입해 상시적 사전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조합이나 중앙회에 손실을 끼친 비리사고 발생 시에는 처벌대상을 임원에서 직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일선수협 통합전산망 구축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위·공판, 재고관리 등 일선수협의 경제사업은 수기 위주로 관리됐다.
해수부는 전산망이 구축되면 사고 예방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