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한달…클리닉 인기 등 금연 효과↑

입력 2015-02-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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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 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의 금연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금연 열풍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는 1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5배 많아진 것.

담뱃값이 평균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연초 담배 판매량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편의점업체는 지난달 1~25일 담배 판매량은 전년 같은 시기보다 35% 줄었다. 다른 편의점 체인인 B업체의 경우도 전년 동기에 비해 38.6%나 줄었다.

여기에 대폭 확대된 금연구역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작년에는 흡연이 허용되던 소규모(100㎡ 미만)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의 모습은 상당히 줄었고 커피숍이나 PC방에서 허용되던 흡연석도 사라졌다.

정부는 이처럼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담배포장에 경고그림 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 놓고 있다.

복지부는 금연자들이 전국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와 최대 4주짜리 처방전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금연치료 의약품·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의 가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금연에 성공한 치료 참가자에게 5∼1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등 금연 정책으로 2016년 성인남성 흡연율이 35% 수준까지 낮춘 뒤 202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목표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격 정책 뿐 아니라 담배포장 경고그림 의무화 같은 비가격 정책의 제도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고그림 의무화는 올해초 도입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2월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현재 호주,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경고그림을 의무화 하고 있다 .

이밖에도 정부는 또 편의점에 담배광고 판매를 제한하고 금연 구역을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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